[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이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상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행정 제1부(부장판사ㆍ정효채)는 고양시 공공택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H건설과 시공사 H주택ㆍH토지신탁 등 3개 업체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아파트 수분양자 2명이 2012년 7~8월 분양가 산정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에 분양가 심의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고양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내리고 H건설에 통보했으나, H건설 등은 고양시의 결정이 위법하고 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분양가 심의 자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분양가 심의 자료에 이름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돼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며 "그 정보의 공개로 사생활의 침해나 원고들의 법률 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행정 제1부(부장판사ㆍ정효채)는 고양시 공공택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H건설과 시공사 H주택ㆍH토지신탁 등 3개 업체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아파트 수분양자 2명이 2012년 7~8월 분양가 산정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에 분양가 심의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고양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내리고 H건설에 통보했으나, H건설 등은 고양시의 결정이 위법하고 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분양가 심의 자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분양가 심의 자료에 이름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돼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며 "그 정보의 공개로 사생활의 침해나 원고들의 법률 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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