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사천지방 요리 `마라탕ㆍ마라샹궈`를 판매하는 음식점 수십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6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이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마라탕ㆍ마라샹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진행한 결과 음식점 23곳과 원료 공급업체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ㆍ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 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시의 한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 소스를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의 한 업체도 건두부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하고,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해 적발됐다.
또한 충북 청주시의 한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 서대문의 한 식당은 튀김기계, 환풍기 조리 시설 등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평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상시 점검했는데 최근 워낙 인기리에 마라탕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불시 점검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사천지방 요리 `마라탕ㆍ마라샹궈`를 판매하는 음식점 수십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6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이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마라탕ㆍ마라샹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진행한 결과 음식점 23곳과 원료 공급업체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ㆍ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 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시의 한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 소스를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의 한 업체도 건두부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하고,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해 적발됐다.
또한 충북 청주시의 한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 서대문의 한 식당은 튀김기계, 환풍기 조리 시설 등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평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상시 점검했는데 최근 워낙 인기리에 마라탕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불시 점검했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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