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달 21일 대전지방법원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다.
2007년 LH는 대전 동구 삼성동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희망 세대에 한 해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아파트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대전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와는 별개로 공급되는 것으로 이는 과세 대상이라며 2013년 1월 LH에 대해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8156여만원을 부과했다.
LH 측은 "발코니 확장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해당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분양 받은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총 186가구 중 61가구만 확장 공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법원은 LH의 의견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서가 따로 작성됐고 주택 대금과 별도로 확장 공사 대금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분양 계약서 상 총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과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된 점과 대금 지급 시기가 모두 아파트 입주 시로 동일한 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주택 공급과 확장 공사를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 사업에 포함되는 부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 공사가 거래 관행 상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돼 공급된 것이라고 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면세 대상인 해당 아파트 사업에서의 발코니 확장 공사도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다.
2007년 LH는 대전 동구 삼성동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희망 세대에 한 해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아파트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대전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와는 별개로 공급되는 것으로 이는 과세 대상이라며 2013년 1월 LH에 대해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8156여만원을 부과했다.
LH 측은 "발코니 확장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해당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분양 받은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총 186가구 중 61가구만 확장 공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법원은 LH의 의견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서가 따로 작성됐고 주택 대금과 별도로 확장 공사 대금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분양 계약서 상 총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과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된 점과 대금 지급 시기가 모두 아파트 입주 시로 동일한 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주택 공급과 확장 공사를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 사업에 포함되는 부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발코니 확장 공사가 거래 관행 상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돼 공급된 것이라고 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면세 대상인 해당 아파트 사업에서의 발코니 확장 공사도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