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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대로 공유재산 싸게 팔아 생긴 손해는 지자체 몫이다!
大法, “시가 반영 여부 살펴볼 책임 매도인에 있어”… 회기1구역 재개발조합 승소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5-21 11:27:09 · 공유일 : 2014-06-10 11:36:00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를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 시가보다 저가에 팔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동대문구는 구 도정법(2008년 2월 2일 개정 이전의 것) 제66조제4항에 따라 회기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정비구역 내 공유지의 점유자인 소외인 외 12명에게 구 소유인 회기동 일대 토지를 20억2846만2500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 측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 매각 가격을 결정했다.
그 후 2009년 9월 서울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해 감사를 실시했고, 동대문구에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ㆍ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것이지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매각 토지 중 인접 사유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인접 사유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일괄 평가하지 않아 매각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대문구는 다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 매각 토지의 가치가 26억3439만2000원으로 지난 2008년 매매계약의 매각 대금과는 6억592만95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동대문구는 매각 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1년 3월 조합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동대문구가 패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조합은 이 사건의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과 감정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됐는지 여부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나 조합은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은 동대문구에 4억24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자체는 그 책임 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인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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