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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검찰, ‘구하라 폭행ㆍ협박’ 남자친구 징역 3년 구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25 18:17:36 · 공유일 : 2019-07-25 20:01: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를 폭행ㆍ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라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을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라며 최씨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인 사이의 일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씨의 변호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구씨가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판받는 지금까지도 납득이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의 자택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그해 8월 동의를 받지 않고 구씨의 몸을 촬영한 뒤에 구씨의 소속사 대표의 무릎을 꿇게 하라며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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