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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국민콜 110’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
repoter : 김재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7-26 11:32:12 · 공유일 : 2019-07-26 13:01:48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오는 11월부터 `국민콜 110`을 통해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문체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25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양우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한다.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문체부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화민원 상담ㆍ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문체부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더욱 신속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높여나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박양우 장관은 "대국민 전화민원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 110`을 통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문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 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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