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할 때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데, `출원인`과 `발명자`가 그 둘이다.
`출원인`은 특허를 출원하는 주체가 되는 자로서 특허를 받기까지의 과정, 즉 특허청에서의 절차와 때에 따라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의 절차는 모두 이 출원인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즉 `출원인`은 특허출원의 주인으로서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되는 권리자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 즉 자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나 기관과 같은 법인일 수도 있다.
한편, `발명자`는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을 말한다. 법인이 발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특허출원에서 `발명자`의 정보를 묻는 것은 공개될 특허출원의 발명이 발명자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나타내주기 위한 발명자의 명예, 즉 인격권을 위한 것일 뿐이고 발명자로 기재된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크지 않은 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출원에 관한 상담을 할 때 보통 그 회사의 대표나 부서장과 직접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면담을 하곤 한다. 면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다 보면 대표나 부서장 본인은 아이디어만 냈을 뿐 구체적인 개발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업원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 어떤 경우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개발까지 다른 종업원이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발명의 권리자, 즉 출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발명한 종업원이 아닌 대표자 본인 또는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명자조차도 대표자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특허청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노리거나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적이 있지만,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할수록 법적인 문제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기업이 어느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인 발명자와 출원인이 될 회사의 관계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명(특허)ㆍ고안(실용신안)ㆍ창작(디자인)하는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을 통하여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있다. 현대 산업의 구조상 대부분의 기술이나 디자인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필요성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직무발명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2005년에 일어난 바 있다.
■ 나카무라 슈지 교수와 청색 LED 발명
요즘은 TV나 전구와 같이 LED를 이용한 컬러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고 일반적이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빛의 색 3 요소인 적색, 녹색 및 청색(이를 합하여 RGB라 함)이 필요하다. LED(Light Emitted Diode)는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를 말하는데, 1960년대에 반도체 소자의 일종인 적색 LED가 미국의 GE사에 의해 개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녹색 LED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RGB 중에서 파란색은 가시광선 중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빛으로 1990년대까지 청색 LED의 개발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나카무라 슈지는 TV 브라운관 등에 쓰이는 형광체를 제조하는 니치아화학공업에 입사할 당시 니치아화학공업은 직원 200여 명에 연 매출 300억 원 규모였고, 관련 업계에서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다. 연구개발에 대하여 회사의 지원이 적은 환경에서 니치아화학공업에서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나카무라 슈지는 10년의 시간을 들여 청색 LED를 개발해 니치아화학공업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고, 1994년에는 이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니치아화학공업은 청색 LED를 통해 연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스타 기업으로 일약 성장했지만, 청색 LED를 개발한 대가로 나카무라 슈지에게 보상한 금액은 2만 엔, 즉 한화로 약 2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에 종업원이 한 발명은 당연히 회사 소유라는 일본 기업의 관행과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후 니치아화학공업은 1999년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나카무라를 소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는 사직서를 내고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택하였다.
이후 니치아화학공업은 나카무라 슈지가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나카무라 슈지 교수도 일본 법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청색 LED 발명으로 니치아화학공업이 1208억 엔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5%인 604억 원을 나카무라 슈지의 공로라고 인정하면서 나카무라 슈지가 청구한 200억 원 전액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고등법원은 기여비율을 크게 낮춰 8억4400만 엔(한화 약 84억4000만 원)으로 화해안을 제시했고, 나카무라는 이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출원에 있어서 종업원의 발명과 회사와의 관계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계속>
특허출원을 할 때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데, `출원인`과 `발명자`가 그 둘이다.
`출원인`은 특허를 출원하는 주체가 되는 자로서 특허를 받기까지의 과정, 즉 특허청에서의 절차와 때에 따라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의 절차는 모두 이 출원인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즉 `출원인`은 특허출원의 주인으로서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되는 권리자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 즉 자연인일 수도 있고 회사나 기관과 같은 법인일 수도 있다.
한편, `발명자`는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을 말한다. 법인이 발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특허출원에서 `발명자`의 정보를 묻는 것은 공개될 특허출원의 발명이 발명자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나타내주기 위한 발명자의 명예, 즉 인격권을 위한 것일 뿐이고 발명자로 기재된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크지 않은 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출원에 관한 상담을 할 때 보통 그 회사의 대표나 부서장과 직접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면담을 하곤 한다. 면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다 보면 대표나 부서장 본인은 아이디어만 냈을 뿐 구체적인 개발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업원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 어떤 경우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개발까지 다른 종업원이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발명의 권리자, 즉 출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발명한 종업원이 아닌 대표자 본인 또는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명자조차도 대표자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특허청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노리거나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적이 있지만,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할수록 법적인 문제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기업이 어느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인 발명자와 출원인이 될 회사의 관계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명(특허)ㆍ고안(실용신안)ㆍ창작(디자인)하는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을 통하여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있다. 현대 산업의 구조상 대부분의 기술이나 디자인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필요성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직무발명제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2005년에 일어난 바 있다.
■ 나카무라 슈지 교수와 청색 LED 발명
요즘은 TV나 전구와 같이 LED를 이용한 컬러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고 일반적이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빛의 색 3 요소인 적색, 녹색 및 청색(이를 합하여 RGB라 함)이 필요하다. LED(Light Emitted Diode)는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를 말하는데, 1960년대에 반도체 소자의 일종인 적색 LED가 미국의 GE사에 의해 개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녹색 LED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RGB 중에서 파란색은 가시광선 중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빛으로 1990년대까지 청색 LED의 개발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나카무라 슈지는 TV 브라운관 등에 쓰이는 형광체를 제조하는 니치아화학공업에 입사할 당시 니치아화학공업은 직원 200여 명에 연 매출 300억 원 규모였고, 관련 업계에서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다. 연구개발에 대하여 회사의 지원이 적은 환경에서 니치아화학공업에서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나카무라 슈지는 10년의 시간을 들여 청색 LED를 개발해 니치아화학공업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고, 1994년에는 이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니치아화학공업은 청색 LED를 통해 연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스타 기업으로 일약 성장했지만, 청색 LED를 개발한 대가로 나카무라 슈지에게 보상한 금액은 2만 엔, 즉 한화로 약 2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에 종업원이 한 발명은 당연히 회사 소유라는 일본 기업의 관행과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후 니치아화학공업은 1999년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나카무라를 소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그는 사직서를 내고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택하였다.
이후 니치아화학공업은 나카무라 슈지가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나카무라 슈지 교수도 일본 법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청색 LED 발명으로 니치아화학공업이 1208억 엔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5%인 604억 원을 나카무라 슈지의 공로라고 인정하면서 나카무라 슈지가 청구한 200억 원 전액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고등법원은 기여비율을 크게 낮춰 8억4400만 엔(한화 약 84억4000만 원)으로 화해안을 제시했고, 나카무라는 이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출원에 있어서 종업원의 발명과 회사와의 관계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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