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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이 예산 외 사항으로 총회 사전결의가 필요한지
repoter : 오민석 변호사 ( kore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7-26 11:19:17 · 공유일 : 2019-07-26 13:01:56


A는 서울의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B는 위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A는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1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했고, 2015년 11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7월 21일 공동사업시행자로 C를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A는 2014년 12월 22일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토지등소유자인 L쇼핑 주식회사는 2015년 3월 11일 분양신청을 하였다. 공동사업시행자인 A와 C는 2016년 10월 14일 L쇼핑과의 사이에 신축될 건물 중 지하 5층~지상 4층, 분양면적 3만7586㎡를 분양금액 약 2085억 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16년 12월 9일 L쇼핑과의 분양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것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상정된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그러나 B는 L쇼핑과의 분양계약 체결 인준의 건은 A가 선정한 협력 업체 직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건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등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었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사후 추인을 의결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분양계약 체결 인준의 건에 관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L쇼핑과의 분양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B의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A의 규약상 토지등소유자들이 서면결의서를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는 이상 협력 업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출된 서면결의서도 유효한 것이어서 총회 결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할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되는 것(대법원 2007년 4월 19일 선고ㆍ2004다60072, 60089 판결)이므로, B가 분양계약 체결 인준에 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A의 본안전 항변은 배척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서면결의서가 작성된 이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서면결의서도 다수 발견되는 이상 협력 업체 직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을 회유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L쇼핑과의 분양계약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인 L쇼핑의 분양신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다른 토지등소유자들과의 분양계약에 비추어 L쇼핑에 특별히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두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8월 16일 선고ㆍ2017가합2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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