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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최대 70%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29 10:44:27 · 공유일 : 2019-07-29 13:01:4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 7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시ㆍ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ㆍ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안내 표지판, 공용 주차장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종업원 3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ㆍ세탁실 포함), 휴게공간의 설치 및 개ㆍ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ㆍ천장ㆍ벽면, 작업대, 환기ㆍ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ㆍ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중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경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즈음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총사업비의 60%(도비 30%, 시ㆍ군비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며,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자부담 없이 100% 지원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총 383개 사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 170억 원 중 도비로 50억 원, 시ㆍ군비로 7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총 3055개의 업체와 3만4765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받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ㆍ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SOS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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