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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 층간소음 최소화 법안 발의
김재경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제1항제4호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29 14:41:38 · 공유일 : 2019-07-29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가구가 최소성능기준(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완충재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시공자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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