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휴업에 따른 보상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 손실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해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현재 휴업 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과 형평을 맞추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 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 손실분에 대해 휴업 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은 1000만원까지다.
또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 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2007년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휴업에 따른 보상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 손실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해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현재 휴업 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과 형평을 맞추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 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 손실분에 대해 휴업 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은 1000만원까지다.
또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 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2007년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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