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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무효’ 시 도정법 어긴 조합 임원 처벌 안 된다!
大法 “도정법 위반 주체에 해당되지 않다”며 파기환송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5-22 16:52:09 · 공유일 : 2014-06-10 11:36:23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22일 대법원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면 조합 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서울 동대문구의 A재개발 조합 임원으로 2009년 12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는 철거감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감리업체 선정 방법과 감리비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라 요구했고, 이씨 등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잘못됐다며 무효 소송을 냈고, 이씨 등에 대한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무효로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이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구역의 조합장 이씨, 총무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정법은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이다"며 "조합이 인가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 판결을 받으면 처음부터 도정법 상 조합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도정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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