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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만㎡ 이상인 재개발ㆍ재건축 경관심의 의무화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5-23 09:15:25 · 공유일 : 2014-06-10 11:36:24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3만㎡ 이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 시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시 경관조례 」 전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면적이 3만m² 이상인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경관심의제도를 대부분의 신축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한강변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초기 단계 사업들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도 있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사업 기간이 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변 재건축과 일부 강북권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높이 등 관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수차례 심의를 반복했던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3만㎡ 이상 재개발ㆍ재건축은 건축물의 높이와 주변과의 조화, 단지 배치, 색상, 디자인 등을 심의 받게 된다.
위 사항이 통과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단지 배치나 기반시설 확보 등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경관지구의 3층, 12m 이상, 건폐율 30% 이상인 건축물,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등도 심의 대상이다.
심의에서는 높이와 규모, 공간 등 외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제안자의 주관대로 경관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도시 전체의 조망을 고려하지 않던 지금까지의 행태와는 달라진다. 이를 위해 조망점 높이를 보행자 시점으로 삼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다양한 위치와 거리에서 근ㆍ중ㆍ원경을 활용한 조망권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성을 지녔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인지도가 높은 장소의 개방성이 보호된다. 강남권 고층 아파트의 경우 한강변, 강북권의 경우 남산과 북한산, 지정문화재, 한양도성 등이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경관심의는 법적인 근거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에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며 "앞으로 개발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진행하도록 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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