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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위생상태 불량한 34곳 수입중단 등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30 13:03:26 · 공유일 : 2019-07-30 20: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상태가 불량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2019년 상반기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2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3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6%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4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ㆍ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ㆍ기구류의 세척ㆍ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ㆍ방서관리 미흡 등이었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도 해외제조업소 23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8년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위해정보 및 다소비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ㆍ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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