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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피지서 ‘타작마당ㆍ강제노역’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1심 징역6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30 15:49:50 · 공유일 : 2019-07-30 20:01:5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인들을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시키고 강제노역, 감금, 폭행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지섬을 탈출한 피해자의 증언이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폭행 및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목사는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환란을 피하려면 피난처인 남태평양 피지로 가야 한다"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5년간 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피지로 이주시키고, 종교 의식을 빙자해 서로 폭행하도록 하는 `타작마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JTBC를 통해 증언한 피해자들은 "노동과 설교 듣기를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가족끼리도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타작마당이 거의 매일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뺨을 때릴 때 고개가 완전히 30도에서 40도 이상 움직일 만큼 힘을 줘서 때린다"라며 "맞아서 눈이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전했다.
피지로 이주한 일부 신도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탈출해 2016년 은혜로교회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인들을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시키고 강제노역, 감금, 폭행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지섬을 탈출한 피해자의 증언이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폭행 및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목사는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환란을 피하려면 피난처인 남태평양 피지로 가야 한다"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5년간 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피지로 이주시키고, 종교 의식을 빙자해 서로 폭행하도록 하는 `타작마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JTBC를 통해 증언한 피해자들은 "노동과 설교 듣기를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가족끼리도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타작마당이 거의 매일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뺨을 때릴 때 고개가 완전히 30도에서 40도 이상 움직일 만큼 힘을 줘서 때린다"라며 "맞아서 눈이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전했다.
피지로 이주한 일부 신도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탈출해 2016년 은혜로교회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