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에 대해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주택시장 침체, 재건축 위축 등으로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부과가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취지로 도입한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뉴타운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져 사라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납부자의 부담을 덜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주택시장 침체, 재건축 위축 등으로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부과가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취지로 도입한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뉴타운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져 사라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납부자의 부담을 덜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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