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도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촉진구역)이 해제됐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고시했다(도 고시 제2014-139호).
이에 따라 해제된 5곳은 ▲북변2구역 ▲사우2구역 ▲사우3구역 ▲사우5B구역 ▲사우6구역(이상 재개발)으로 김포시 사우ㆍ북변ㆍ감정동 일대 200만8000여㎡의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15개 촉진구역에 포함된 곳들이다.
이들 5곳은 2011년 11월 촉진구역 지정ㆍ고시됐지만 지금까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조차 신청하지 못해 해제 절차를 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일몰제`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결정으로 간주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번 해제 고시에 따라 이들 5개 촉진구역에서 시행 예정이던 재정비촉진사업은 백지화됐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됐던 신ㆍ증축 등의 건축행위도 가능해졌다.
한편 김포시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북변3ㆍ4ㆍ5구역, 사우4ㆍ5A구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을 고시했다(도 고시 제2014-139호).
이에 따라 해제된 5곳은 ▲북변2구역 ▲사우2구역 ▲사우3구역 ▲사우5B구역 ▲사우6구역(이상 재개발)으로 김포시 사우ㆍ북변ㆍ감정동 일대 200만8000여㎡의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15개 촉진구역에 포함된 곳들이다.
이들 5곳은 2011년 11월 촉진구역 지정ㆍ고시됐지만 지금까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조차 신청하지 못해 해제 절차를 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일몰제`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결정으로 간주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번 해제 고시에 따라 이들 5개 촉진구역에서 시행 예정이던 재정비촉진사업은 백지화됐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됐던 신ㆍ증축 등의 건축행위도 가능해졌다.
한편 김포시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북변3ㆍ4ㆍ5구역, 사우4ㆍ5A구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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