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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정위, 인터넷쇼핑몰업자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 근절 ‘시동’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7-31 15:30:59 · 공유일 : 2019-07-31 20:01:52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업자들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 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판촉행사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제11조제1항ㆍ2항)과 최소 50%의 비용분담(제11조3항ㆍ4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쇼핑 분야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돼 부당한 비용 전가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동 분야에 대한 심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실시 이후, 공정위는 업계 주요단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적용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적용제외 요건` 2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해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ㆍ결정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납품업체에게 행사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춘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제11조1항, 2항)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제9조)에 서면약정 항목으로 규정돼 있는 5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복수의 판촉행사에 대한 일괄약정 방식을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서면약정은 개개의 판촉행사별로 체결돼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 등 일정기간(각 행사별 판촉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기간) 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복수의 판촉행사는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해 약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기간에 수많은 판촉행사가 진행되는 업계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일괄약정 시에도 법정 5가지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행사별로 구분해 약정서면에 기재해야 한다. 약정 후에는 법령(법 제6조8항, 시행령 제5조8호)에 따라 약정서면, 행사실시 관련서류를 기본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속 보존해야 한다. 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진행 시 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용 전가행위는 사전약정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정당하므로,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판촉비용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전체 판촉비용은 해당 판촉행사에 의해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납품업체 부담액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심사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쇼핑몰 업체의 시스템 반영 및 사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했다. 또한 심사지침은 법 집행을 위한 해석 기준이므로, 심사지침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행사 관련 행위는 규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판촉행사 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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