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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31 17:39:30 · 공유일 : 2019-07-31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 2종을 신규로 지정 예고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국내ㆍ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으며,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ㆍ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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