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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성인용품 ‘리얼돌’ 판매금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31 18:00:52 · 공유일 : 2019-07-31 20:02:1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의 동의자가 오늘(31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8일 올라온 이 청원글은 31일 오후 5시 50분 기준 21만8968명이 동의했다.

최초 청원자는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은 없겠지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나"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오히려 움직임이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6월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5월 일본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업체가 수입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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