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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달 만 54~74세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돌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8-01 17:11:22 · 공유일 : 2019-08-01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만 54~74세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지난달(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월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했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이달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만 54~74세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지난달(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월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했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이달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