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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통과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5-27 11:48:14 · 공유일 : 2014-06-10 11:36:41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과잉ㆍ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ㆍ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특히 지역개발지원법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역개발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5개의 지역ㆍ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또한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추후 20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ㆍ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돼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ㆍ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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