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ㆍ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오는 28일 공포돼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은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는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 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ㆍ네덜란드ㆍ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작물에 대해 유지ㆍ관리를 도입해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때 노후 철탑이 무너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컸지만, 앞으로는 철탑ㆍ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ㆍ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비공개로 진행되던 건축위원회가 심의 일시와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을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와 시ㆍ도로 이원화돼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통합하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ㆍ운영한다.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개정된 건축법은 또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ㆍ벽ㆍ칸막이벽을 장식할 때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으로 개선해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증가와 도시미관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사비 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 보증서로 안전관리예치금을 납부하려면 연간 약 70만원의 비용이 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오는 28일 공포돼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은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는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 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ㆍ네덜란드ㆍ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작물에 대해 유지ㆍ관리를 도입해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때 노후 철탑이 무너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컸지만, 앞으로는 철탑ㆍ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ㆍ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비공개로 진행되던 건축위원회가 심의 일시와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을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와 시ㆍ도로 이원화돼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통합하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ㆍ운영한다.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개정된 건축법은 또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ㆍ벽ㆍ칸막이벽을 장식할 때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으로 개선해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증가와 도시미관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사비 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 보증서로 안전관리예치금을 납부하려면 연간 약 70만원의 비용이 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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