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제5구역(이하 한남5구역)이 시끄럽다. 최근 개최됐던 임원해임총회를 두고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이 불거져 법정 다툼으로 비화,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비대위 측이 지난 3월 15일 해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남5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조합원 79%가 반대해 해임총회 성원이 미달됐다고 봤다. 하지만 발의자 측이 다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의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남5구역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 법정서 가려질 듯
앞서 밝힌 대로 현재 한남5구역에서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해임총회로 빚어진 혼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남5구역 조합 관계자는 "5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남5구역이 하루빨리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모든 조합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대위 측에서 개최한 해임총회와 관련해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린다. 특히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 `2014비합17`을 입력하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남5구역 재개발 반대 세력인 `바ΟΟ모임`은 명칭 그대로 바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름과 정반대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그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남5구역 조합원 A씨는 "조합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해 주지도 않은 서면결의서가 어떻게 법원에 제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임총회 발의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를 비판·견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대위 측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비대위의 존재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서울 곳곳에서 개최된 임원해임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위조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만큼 한남5구역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 재개발 관련 변호사는 "만약 비대위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조합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철저한 검증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한남5구역 조합원 B씨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불법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지게 된 만큼 `바ΟΟ모임`이라는 비대위 측과 동조 세력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임총회를 주도한 `바ΟΟ모임`측에서는 서면결의서 위조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해임총회를 개최했고 결국 법정 공방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의적 해임 사유로 임시총회 남발… 업자 개입설 `솔솔`
도시정비사업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최근 서울 주요 사업지 등을 비롯해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대위가 임원해임총회를 남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구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대위 측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등에 조합의 비리와 문제점이란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혼란이 시작됐다는 게 공통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등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 결과를 알리고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업체들이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이러한 업체들은 해임총회를 하도록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이를 위해 자금 지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남5구역 역시 불법 업체가 개입해 임원해임총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히 모 업자의 경우 도림16구역(서울 영등포구)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가 한남5구역 조합 임원 해임 과정에 개입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법도 타 구역에서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업자의 개입으로 한남5구역 역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또 다른 조합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듯 우리 구역도 업자 한 사람 때문에 내분이 격화돼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업자에 꾐에 빠져 사업에 훼방을 놓는 일부 조합원들도 그와 같은 업자들이 다른 구역에서 저지른 행적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0 발의 규정한 도정법 제23조제4항은 새 병폐?!
한남5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 다툼을 바라보면서 업계 한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3조제4항은 필요악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남5구역을 비롯해 최근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한 구역들에서 하나같이 도정법 제23조제4항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다.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이 조합원의 1/10 발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도정법 제23조제4항이 결국 일부 반대파들의 총회 남발로 인해 당초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만 이권에 개입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브로커들에 의해 오히려 다수 조합원들을 피멍 들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임시총회는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대의원회의 안건 심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조합 임원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9년 2월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1/10 발의만으로도 총회를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입법 취지는 조합 임원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조합원들의 마땅한 견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의 비리를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전의 양면처럼 거론되는 ▲1/10 발의를 통한 해임총회와 ▲한남5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은 서울 시내 다른 구역에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제5구역(이하 한남5구역)이 시끄럽다. 최근 개최됐던 임원해임총회를 두고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이 불거져 법정 다툼으로 비화,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비대위 측이 지난 3월 15일 해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남5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조합원 79%가 반대해 해임총회 성원이 미달됐다고 봤다. 하지만 발의자 측이 다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의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남5구역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 법정서 가려질 듯
앞서 밝힌 대로 현재 한남5구역에서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해임총회로 빚어진 혼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남5구역 조합 관계자는 "5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남5구역이 하루빨리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모든 조합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대위 측에서 개최한 해임총회와 관련해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린다. 특히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 `2014비합17`을 입력하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남5구역 재개발 반대 세력인 `바ΟΟ모임`은 명칭 그대로 바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름과 정반대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그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남5구역 조합원 A씨는 "조합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해 주지도 않은 서면결의서가 어떻게 법원에 제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임총회 발의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를 비판·견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대위 측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비대위의 존재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서울 곳곳에서 개최된 임원해임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위조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만큼 한남5구역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 재개발 관련 변호사는 "만약 비대위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조합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철저한 검증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한남5구역 조합원 B씨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불법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지게 된 만큼 `바ΟΟ모임`이라는 비대위 측과 동조 세력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임총회를 주도한 `바ΟΟ모임`측에서는 서면결의서 위조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해임총회를 개최했고 결국 법정 공방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의적 해임 사유로 임시총회 남발… 업자 개입설 `솔솔`
도시정비사업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최근 서울 주요 사업지 등을 비롯해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대위가 임원해임총회를 남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구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대위 측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등에 조합의 비리와 문제점이란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혼란이 시작됐다는 게 공통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등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 결과를 알리고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업체들이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이러한 업체들은 해임총회를 하도록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이를 위해 자금 지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남5구역 역시 불법 업체가 개입해 임원해임총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히 모 업자의 경우 도림16구역(서울 영등포구)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가 한남5구역 조합 임원 해임 과정에 개입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법도 타 구역에서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업자의 개입으로 한남5구역 역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또 다른 조합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듯 우리 구역도 업자 한 사람 때문에 내분이 격화돼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업자에 꾐에 빠져 사업에 훼방을 놓는 일부 조합원들도 그와 같은 업자들이 다른 구역에서 저지른 행적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0 발의 규정한 도정법 제23조제4항은 새 병폐?!
한남5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 다툼을 바라보면서 업계 한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3조제4항은 필요악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한남5구역을 비롯해 최근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한 구역들에서 하나같이 도정법 제23조제4항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다.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이 조합원의 1/10 발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도정법 제23조제4항이 결국 일부 반대파들의 총회 남발로 인해 당초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만 이권에 개입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브로커들에 의해 오히려 다수 조합원들을 피멍 들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임시총회는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대의원회의 안건 심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조합 임원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9년 2월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1/10 발의만으로도 총회를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입법 취지는 조합 임원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조합원들의 마땅한 견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의 비리를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전의 양면처럼 거론되는 ▲1/10 발의를 통한 해임총회와 ▲한남5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은 서울 시내 다른 구역에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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