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인권/복지
기사원문 바로가기
나주시, ‘시민청원제’,‘시민토론방’ 운영
300명 이상 동의 시, 시장이 직접 답변 … 열린 토론의 장 구현
repoter : 신평강 ( edaynews@paran.com ) 등록일 : 2019-08-05 08:48:37 · 공유일 : 2019-08-05 09:51:30

전남 나주시가 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새로운 소통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나주시는 85일부터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소통 행정인 온라인 시민 청원제시민토론방’(가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 청원제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권리 구제, 복리증진에 관한 정책이나 읍··동 단위 이상의 집단 민원, 공익적 성격의 민원, 대규모 예산 소요 또는 집단 갈등 유발 등의 우려가 있는 의견을 게시, 30일 간 시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강인규 시장이 청원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어, 시민토론방은 주요 시책 결정 시, 시청 누리집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 의견을 표현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취합, 검토한 후 시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아울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민의 민원창구로 활용 되었던 시장에게 바란다창구는 시민청원제와 통합 운영된다시는 제도 시행날부터 시민 청원제와 시민 토론방의 명칭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청원은 다수의 시민이 동의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중요도와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청원과 토론방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통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