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희귀ㆍ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8-05 14:56:58 · 공유일 : 2019-08-05 20:01:47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희귀ㆍ난치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에 따르면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다.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이상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ㆍ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으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른 환자 모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임상연구 비용청구는 금지된다.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세포의 채취ㆍ검사ㆍ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시판허가 후 장기간 추적관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첨단융복합기술 적용 품목의 초기 분류를 지원하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ㆍ심사체계를 마련한다.

제정법은 절박한 희귀ㆍ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재생의료 분야 의료기술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 체계에서 운영되던 품목허가 검증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체계로 새로이 재편하고 허가ㆍ심사 역량을 강화해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절박한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지원으로 치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