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국토부, 내년부터 버스ㆍ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실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8-05 15:04:26 · 공유일 : 2019-08-05 20:01: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대형 버스ㆍ화물차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 및 특수차와 같은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됐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미장착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으로 부과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지난 6월 기준 약 53%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독려하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지자체ㆍ운수업계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장착 독려를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