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논란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오늘(5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후 5시 40분께 명성교회 재심 안건에 대해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홍구 재판국장은 회의 전 기자들에게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오늘 연기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7월) 16일 회의를 열었던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내지 않고 재심 일정을 오늘(5일)로 연기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예장연대 집행위원장 장병기 목사는 "법리적으로는 이미 끝났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판결을 계속해서 미뤄왔다"라고 지적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의 교단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일 경우 후임 청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7년 3월 김삼환 전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하고 2년이 지나 2017년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논란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오늘(5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후 5시 40분께 명성교회 재심 안건에 대해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홍구 재판국장은 회의 전 기자들에게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오늘 연기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7월) 16일 회의를 열었던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내지 않고 재심 일정을 오늘(5일)로 연기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예장연대 집행위원장 장병기 목사는 "법리적으로는 이미 끝났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판결을 계속해서 미뤄왔다"라고 지적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의 교단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일 경우 후임 청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7년 3월 김삼환 전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하고 2년이 지나 2017년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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