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일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이 서울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시가 내놓는 정책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업시행에 도움은커녕 장애가 되고 있어서다.
특히 2012년 1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한 후 시작된 정비사업 출구전략은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 때문에 출구전략의 핵심인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 및 추진위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출구전략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매몰비용` 보조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도정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해산된 추진위의 경우 신청 금액에 대해 검증을 거쳐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출구전략의 실효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가 성동구 금호23구역 재개발사업에 지급했다고 밝힌 매몰비용의 실 지원 금액(1억4000만원)이 추진위 측 청구 금액(7억6300만원)에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구전략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은 `사업성이 있거나 원활히 진행돼 온 사업은 지원을 통해 촉진을,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사실상 중단된 사업은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가동됐다.
하지만 사업 포기를 위한 동인 중 하나인 매몰비용의 보조 금액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테니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으라"는 서울시의 말은 이번 금호23구역 사례로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출구전략과는 별개로 조합의 부조리를 적발한다며 예고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두고도 불만이 높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재개발·재건축 부조리를 근절한다며 점검 요청이 들어온 관내 46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서류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작년 11월 4개 조합을 시범 점검해 46건의 부조리를 적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서울시가 공포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방아에 올랐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교육의 이수에 관한 내용이 자칫 조합과 추진위를 옥죄는 탁상행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제63조제1항은 `시장이 도정법 제74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의 위원장과 감사, 조합의 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교육 이수 의무화와 맥을 같이해 지난 3월부터 `클린 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재개발 조합장은 "기부채납이다 임대주택이다 뭐다 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더니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조합들을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강북 지역은 슬럼화와 지역 커뮤니티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비리를 조사하고 교육을 받으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아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서울시는 해산된 추진위·조합의 숫자라든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개수로 출구전략의 성과를 가늠하기보다 출구전략의 도입 취지를 살려 촉진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사업성 제고 방안을, 포기를 유도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일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이 서울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시가 내놓는 정책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업시행에 도움은커녕 장애가 되고 있어서다.
특히 2012년 1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한 후 시작된 정비사업 출구전략은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 때문에 출구전략의 핵심인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 및 추진위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출구전략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매몰비용` 보조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도정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해산된 추진위의 경우 신청 금액에 대해 검증을 거쳐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출구전략의 실효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가 성동구 금호23구역 재개발사업에 지급했다고 밝힌 매몰비용의 실 지원 금액(1억4000만원)이 추진위 측 청구 금액(7억6300만원)에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구전략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은 `사업성이 있거나 원활히 진행돼 온 사업은 지원을 통해 촉진을,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사실상 중단된 사업은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가동됐다.
하지만 사업 포기를 위한 동인 중 하나인 매몰비용의 보조 금액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테니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으라"는 서울시의 말은 이번 금호23구역 사례로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출구전략과는 별개로 조합의 부조리를 적발한다며 예고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두고도 불만이 높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재개발·재건축 부조리를 근절한다며 점검 요청이 들어온 관내 46개 조합을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서류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작년 11월 4개 조합을 시범 점검해 46건의 부조리를 적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서울시가 공포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방아에 올랐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교육의 이수에 관한 내용이 자칫 조합과 추진위를 옥죄는 탁상행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제63조제1항은 `시장이 도정법 제74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의 위원장과 감사, 조합의 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교육 이수 의무화와 맥을 같이해 지난 3월부터 `클린 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재개발 조합장은 "기부채납이다 임대주택이다 뭐다 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더니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조합들을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게 만들어 강북 지역은 슬럼화와 지역 커뮤니티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비리를 조사하고 교육을 받으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아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서울시는 해산된 추진위·조합의 숫자라든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개수로 출구전략의 성과를 가늠하기보다 출구전략의 도입 취지를 살려 촉진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사업성 제고 방안을, 포기를 유도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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