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소방청은 중ㆍ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ㆍ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중ㆍ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 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의무를 부과했다.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이 밖에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되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아울러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소방청은 중ㆍ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ㆍ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중ㆍ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 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의무를 부과했다.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이 밖에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되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아울러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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