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본격 ‘돌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8-06 15:16:36 · 공유일 : 2019-08-06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과제들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구축ㆍ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또한,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ㆍ개선하기로 했다.

화장품 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가 축적돼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된 성분ㆍ함량(6개 성분)에 대해서는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일부 면제하고,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한다.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식품과 축산물과 동일하게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의료기기 연구ㆍ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의 탐색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인체와 접촉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자료(GMP)`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영업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에 주로 음식을 팔면서,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해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을 개선한다.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도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집단급식소 운영자 불편해소를 위해 집단 급식소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규제 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