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단 재판국이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국내 교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세습 행위 자체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달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하 예장통합) 재판국은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심리를 통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청빙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강홍구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은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세습방지법을 교묘하게 피해온 `변칙세습`과, 현재 전국 35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세습 시행 교회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시행된 변칙세습으로는 아들을 지교회 담임목사로 보내는 `지교회 세습`, 타 교회 목회자끼리 서로 아들 목사를 교환해 세우는 `교차세습`, 두 교회를 넘어서 여러 교회에서 아들 목사를 교환하는 `다자간 세습`,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서 손자가 목회지를 이어받는 `징검다리 세습` 등이 거론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용혁 목사는 "이번 판결은 교단 내에서 더 이상 세습은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원로목사가 은퇴한 뒤 2년 후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청빙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 대외협력실장 강동원 장로는 "올바른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단 재판국이 세습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국내 교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세습 행위 자체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달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하 예장통합) 재판국은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심리를 통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청빙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강홍구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은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세습방지법을 교묘하게 피해온 `변칙세습`과, 현재 전국 35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세습 시행 교회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시행된 변칙세습으로는 아들을 지교회 담임목사로 보내는 `지교회 세습`, 타 교회 목회자끼리 서로 아들 목사를 교환해 세우는 `교차세습`, 두 교회를 넘어서 여러 교회에서 아들 목사를 교환하는 `다자간 세습`,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서 손자가 목회지를 이어받는 `징검다리 세습` 등이 거론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용혁 목사는 "이번 판결은 교단 내에서 더 이상 세습은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원로목사가 은퇴한 뒤 2년 후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청빙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 대외협력실장 강동원 장로는 "올바른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가 교단의 판결에 불복해 교단을 탈퇴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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