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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구역 재건축 조합원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05-29 10:51:12 · 공유일 : 2014-06-10 11:36:58


[아유경제=정훈 기자] "무책임한 행정으로 2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꿈`은 오랫동안 `꿈`으로 남아 있지만 조합 승소 소식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난 26일 동작구청(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47-2) 본관 1층에서 장기 농성 중인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황홍순 조합장은 이같이 말하며 울부짖었다. 법정 요건과 절차에 맞지도 않는, 심지어 위·변조 의혹까지 제기된 조합해산동의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리해 잘나가던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데 따른 억울함을 표출한 셈이다.
이에 <아유경제>는 황홍순 조합장을 비롯해 이날 그녀와 함께 고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당1구역 조합원들의 억울한 속사정을 들어봤다.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취소… 2년 넘게 표류
전임자의 잘못된 행정으로 조합원 피해만 `눈덩이`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인 2011년 시공자(삼성물산)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2011년 12월) 때까지만 해도 사당1구역 조합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낡고 오래된 집에서 벗어나 `래미안` 브랜드를 단 새집으로 이사 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2014년 5월 현재까지 여전히 `꿈` 상태로 남아 있다. 그해 11월 동작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이 정한 `출구전략`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취재 결과, 당시 사당1구역 조합의 해산에 동의한 사람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237명 중 123명(동의율 51.9%)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 33명 중 31명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234명 중 175명이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총 237명.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 설립에 동의한 조합을 과반수 동의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억울한데 사당1구역 조합원들을 `화병`에 들게 한 원인은 따로 있다. 조합해산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되는 데다 그 양식마저 잘못됐음에도 관할 구청 등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황홍순 조합장은 이날 "내가 삭발을 한 채 구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현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하는 기본과 원칙, 기초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워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이어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 버린 전임자의 잘못된 일 처리로 취소돼서도 안 되고 취소될 수도 없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피해를 수년째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제껏 사과 한마디 없는 그 무책임함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황 조합장 등에 따르면, 2012년 11월 사당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당시 그 근거가 됐던 조합해산동의서 123장 중 상당수에 하자가 있는 데도 당시 동작구청 담당자는 이를 반려하지 않았다.
특히 조합해산동의서가 잘못된 법 조항을 근거로 작성돼 동의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사당1구역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을 해산하려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를 그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동의서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들은 취소 처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 제1호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를, 제2호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다루고 있다.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 같은 일이 사당1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2년 2월 출구전략이 가동된 후 일선 자치구들은 시(장)의 눈치를 살피며 앞 다퉈 조합 해산에 열을 올렸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동의서 개수만 맞으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업시행을 원하는 다수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당1구역도 그 같은 일을 당한 수많은 조합 중 하나로 보이며, 조합원들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애먼 비용과 시간까지 들이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그 같은 처분을 내린 당시 동작구 담당 라인과 설익은 정책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든 서울시, 여전히 논쟁거리인 법 조항을 만든 국회 등 모두가 반성하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취소 처분 취소하라" 판결
취소 `효력정지` 결정… 사업 정상화 `임박`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2년 넘게 표류하던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4월 새 전기를 맞았다. 법원이 이곳 조합해산동의서 일부의 하자를 인정해 동작구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사당1구역이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사업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달 11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선고에서 "피고(동작구청장)가 2012년 11월 30일 원고(사당1구역 조합)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동작구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당시 2012년 9월 20일 접수한 동의서(1차 동의서) 123장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조합 해산을 원하는 측이 같은 해 11월 29일 구에 제출한 120장의 동의서(2차 동의서)도 법정 다툼 과정에서 문제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차 동의서는 1차 동의서 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2차 동의서의 효력을 살폈다. 재판부는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당사자가 재심사를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차 동의서뿐만 아니라 2차 동의서를 근거로 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한 동의서가 도정법 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해 동의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만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 및 피고 역시 토지등소유자 237명 중 1차 동의서를 제출한 123명만 조합 해산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춰 보면 2012년 11월 29일에야 비로소 추가된 6장은 그해 9월 20일자 해산 신청을 함에 있어 조합 해산 동의자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서면 동의서는 그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 해산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서면 동의서 상의 날인이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행해졌는지, 서명이 토지등소유자의 자필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동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이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1·2차 동의서 중 도정법이 정한 동의 방식을 준수하지 못한 16장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효한 해산 동의자 수는 107명이고 토지등소유자 237명의 과반수인 119명을 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사당1구역 조합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비록 피고보조참가인 측이 항고한 상태지만 법원이 지난 27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다 구청 역시 조합 측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당1구역 비극은 출구전략의 어두운 단면?!
업계, "조합원 위한 수습책 마련"에 한목소리
사당1구역 분쟁에서 조합 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조합 해산을 시도하려는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사당1구역이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눈길이 쏠린다.
사당1구역에 정통한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재 사당1구역 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자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소유하던 건물 등을 매도한 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시행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해당 사업을 끌고 갈 주체인 조합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시공자를 상대로 매몰비용을 책임지라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건 사당1구역의 발전을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의 지적은 얼마 전 사당1구역 일부 조합원 등이 삼성물산 사옥(서울 서초구) 앞에서 벌인 시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30일 시위 참가자들은 삼성물산이 사당1구역에 투입한 비용 56억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동작구청에서 만난 사당1구역 조합원들은 이들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매몰비용 분쟁 발생 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애먼 사람들이 이를 책임지라고 야단인지 모르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사당1구역 조합원 A씨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취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를 이뤄 새집에 입주하기를 원한다"며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조합이 해산돼 사업이 좌초돼야 발생하는 것인데, 현시점에서 매몰비용 운운하며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의 말대로 `매몰비용`은 사업 포기 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다투는 사당1구역에서 언급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다. 조합을 없애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지난한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죽어나는 건 조합원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당1구역의 비극은 ▲어설픈 법제 ▲무책임한 탁상행정 ▲악의적 반대 등이 결합돼 나타난 출구전략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출구전략의 당초 취지가 갈 수 있는 사업은 촉진하고 갈 수 없는 사업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사업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을 위해 구를 비롯한 행정 당국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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