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한 식품ㆍ화장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벌여온 사이트 725건이 적발돼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식품ㆍ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ㆍ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ㆍ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ㆍ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ㆍ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ㆍ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ㆍ패치류)은 `체지방 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ㆍ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 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 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SNS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ㆍ여성을 위한 식품ㆍ화장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한 식품ㆍ화장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벌여온 사이트 725건이 적발돼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식품ㆍ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ㆍ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ㆍ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ㆍ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ㆍ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ㆍ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ㆍ패치류)은 `체지방 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ㆍ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 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 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SNS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ㆍ여성을 위한 식품ㆍ화장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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