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이 사업 추진 4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관악구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98명 중 379명(76.1%)가 조합 설립에 동의함에 따라 봉천4-1-3구역의 재개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구역은 1973년 12월 1일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합동재개발`로 사업시행 전환 변경을 승인을 받아, 2013년 3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봉천4-1-3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봉천4-1-3구역은 봉천동 480 일대로 사업 부지는 7만9826.6㎡이다. 건폐율 23.13%, 용적률 275.93%를 적용해 총 841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조합원분양분이 503가구 ▲일반분양분이 195가구 ▲임대주택이 143가구이다.
이중 전용85㎡ 이하 소형주택이 722가구, 나머지 119가구는 85㎡ 초과 중대형 평형으로 신축 예정이다.
봉천4-1-3구역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건축심의를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하고, 이르면 오는 7~8월쯤 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498명 중 379명(76.1%)가 조합 설립에 동의함에 따라 봉천4-1-3구역의 재개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구역은 1973년 12월 1일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합동재개발`로 사업시행 전환 변경을 승인을 받아, 2013년 3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봉천4-1-3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봉천4-1-3구역은 봉천동 480 일대로 사업 부지는 7만9826.6㎡이다. 건폐율 23.13%, 용적률 275.93%를 적용해 총 841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조합원분양분이 503가구 ▲일반분양분이 195가구 ▲임대주택이 143가구이다.
이중 전용85㎡ 이하 소형주택이 722가구, 나머지 119가구는 85㎡ 초과 중대형 평형으로 신축 예정이다.
봉천4-1-3구역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건축심의를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하고, 이르면 오는 7~8월쯤 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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