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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중주차 시비 30대 ‘3년 6개월’ 실형… 24차례 차량 고의 충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8-08 15:53:02 · 공유일 : 2019-08-08 20:01:5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중주차 문제로 상대방 차를 수십 차례 들이받고 운전자에 부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ㆍ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모(38)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뒤,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이중주차한 A(55ㆍ여)씨의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를 빼달라는 항의전화를 받고 달려온 A씨가 운전석에 올라타려는 순간 후진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어 A씨의 몸이 운전석과 문짝 사이에 낀 상황에도 계속해서 차를 후진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또한 범행 중 차에서 내려 A씨의 상황을 목격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 수차례 후진행위를 반복했다.

A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살려달라, 암환자다`라고 호소했으나 김씨가 웃으며 `그럼 죽어라`라고 답하고 수차례 더 충격을 가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 유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처음에는 "사람을 못보고 후진했다"고 부인했으나 CCTV 확인결과 고의성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당시 치료를 위해 약을 먹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달(7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4차례에 걸쳐 멈추지 않고 상대방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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