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 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ㆍ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영창제도 폐지 위한 「군인사법」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 가급적 지양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 점검 및 차폐시설 없는 곳 설치 필요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 기록 관행 점검ㆍ개선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수용자 권리구제 안내 관행 개선ㆍ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 개선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 6개 부대(육군 4개, 해군 1개, 공군 1개)에서는 영창의 냉ㆍ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외부 접견ㆍ전화 사용, 수용자 권리ㆍ구제절차 고지, 의료 조치, CCTV촬영 등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며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안 마련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4조에 따라 군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ㆍ환경 등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정기적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 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ㆍ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영창제도 폐지 위한 「군인사법」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 가급적 지양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 점검 및 차폐시설 없는 곳 설치 필요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 기록 관행 점검ㆍ개선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수용자 권리구제 안내 관행 개선ㆍ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 개선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 6개 부대(육군 4개, 해군 1개, 공군 1개)에서는 영창의 냉ㆍ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외부 접견ㆍ전화 사용, 수용자 권리ㆍ구제절차 고지, 의료 조치, CCTV촬영 등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며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안 마련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4조에 따라 군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ㆍ환경 등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정기적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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