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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재건축조합 설립 시 구역 내 존치지역 면적도 포함해야”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5-29 14:36:38 · 공유일 : 2014-06-10 11:37:09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대법원이 중랑구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상고에 대해 조합 설립 시 재건축 구역 내 존치지역이 포함돼 있다면, 존치지역의 면적까지 포함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랑구의 A재건축 구역의 조합설립인가와 이후 이뤄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도 모두 백지화됐다.
A재건축 구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08년 12월 중랑구에 전체 면적 1만4918.86㎡ 중 여객자동차 정류장(3078㎡)이 위치한 이 지역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추진위는 존치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을 제외한 채 조합설립동의율을 맞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구 역시 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고, 이후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A재건축 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중랑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랑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존치지역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계획돼 있더라도 재건축사업으로 토지의 모양이 일부 변경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해당 토지 소유자로서도 조합 설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동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면적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토지등소유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위 판결에 따르면 A재건축 구역에 대해 도정법 제16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면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있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의 다수 요건을 충족했지만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구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대법원은 "A재건축 구역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후속 행위를 행했다면,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행위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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