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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동차 ‘튜닝’ 규제 개선… 화물차ㆍ승용차, 캠핑카 개조 가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8-08 18:16:28 · 공유일 : 2019-08-08 20:02:1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승용차, 화물차 및 특수차량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해진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있기에, 화물차를 캠핑카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승용차ㆍ화물차ㆍ특수차가 캠핑카 개조와,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이 허용된다. 또한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실행한다.

정부는 튜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선에서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주목하며, 6년 뒤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5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튜닝경진대회ㆍ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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