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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 제품 회수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8-09 15:31:12 · 공유일 : 2019-08-09 20: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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