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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대장균군ㆍ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적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8-09 15:46:33 · 공유일 : 2019-08-09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이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ㆍ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수거ㆍ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수거ㆍ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ㆍ대장균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ㆍ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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