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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여신도 9명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8-09 16:04:46 · 공유일 : 2019-08-09 20:02:0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회 내 권위를 악용해 20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신도들에게 연락해 기도처 등으로 오게한 뒤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고 추행했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며 "피해자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심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만민중앙교회 20대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른 신도들의 비난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 신도 1명이 추가돼 9명에 대한 성폭행ㆍ추행 혐의로 징역 16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서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단과 양형을 인정해 징역 16년 형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당회장으로 교회 내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던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며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어 성폭행ㆍ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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