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시켰다고 금일(30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소형 가구 증가 등 인구ㆍ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해 소형ㆍ임대주택 평형을 다양화하고, 분양 세대와 소셜믹스 될 수 있는 건축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잠원동 74-1 외 1필지에 위치한 반포우성은 2005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용적률 273.05% ▲최고 35층 이하 ▲총 554가구)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300%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반포우성은 ▲용적률 299.61% ▲최고 35층 이하 ▲총 610가구(임대 49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향후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시켰다고 금일(30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소형 가구 증가 등 인구ㆍ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해 소형ㆍ임대주택 평형을 다양화하고, 분양 세대와 소셜믹스 될 수 있는 건축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잠원동 74-1 외 1필지에 위치한 반포우성은 2005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용적률 273.05% ▲최고 35층 이하 ▲총 554가구)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300%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반포우성은 ▲용적률 299.61% ▲최고 35층 이하 ▲총 610가구(임대 49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향후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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