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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 해제 결정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5-30 09:30:03 · 공유일 : 2014-06-10 11:37:15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4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신길1동 1, 신길7동 1347 일대) ▲성동구 사근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관악구 난곡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신림동 624) 등 4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성동구 사근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며,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3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4개 구역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6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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