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기자] 조합장들이 "조합장 노릇 하기 힘이 든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즈음 조합 임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분양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이익을 증대시킬 수 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되면 마치 화풀이를 하듯이 조합의 임원들에게 사업성 악화에 대한 책임을 돌린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나서기만 하면 임원 해임 발의서에 서명날인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으나 조합의 임원들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각종 심의 등 수시로 앞을 가로막는 다단계의 사업절차를 소화해 내기에도 숨이 가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반대파들을 경계하여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 하니 조합의 운영이 만만한 게 아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 속에 조합의 임원들은 심신이 피폐해진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 이르러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통보되면 조합장은 살짝 밀기만 해도 뒤로 넘어진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되었다.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미분양아파트가 분양 완료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특정 지역을 빼고는 일반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는 사업 구역에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회의감에 젖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해산을 외치거나 조합 임원을 모두 해임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가 된 다음의 조합 사정이야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러나 사업성이 최고에 달하여 기존의 주택 가격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표정 관리를 하여야 할만큼 호재가 겹친 조합에서 의외의 해임 발의가 되었다. 임원 해임사유의 대부분이 부담금이 높다거나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이 낮다는 불만으로부터 시작되나 아직도 `황금알`을 낳고 있는 사업 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지 해임사유가 사업성이 열악한 조합과는 달랐다.
임원 해임을 발의한 발의자 대표는 해임 대상 임원에게 문서로 해임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또한 문서로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사업 구역은 달랐으며 발의자 대표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해임 대상 임원들이 직접 소명하도록 했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발의자 대표의 간단한 인사와 청문회 개최 근거 및 취지를 안내한 다음 곧이어 해임 대상 임원들의 소명 순서가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문회는 토론을 요하는 회의가 아니며, 해임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해임에 대한 판단과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해임총회의 전 단계일 뿐이다. 그리고 청문회는 해임 대상 임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그들을 위한 회의다.
그러나 해임 대상 임원이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으니 결국 그들에 대한 성토장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발의자 대표는 분위기가 격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임 발의에 가담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임 사유를 발표하도록 했다.
해임 사유는 조합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부분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입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협력업체의 선정과 계약은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공식 기구의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 협력업체의 선정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며 입찰지침서 등 입찰 방법 또한 공식기구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해임 발의자들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결과에 따라 최종 대의원회에 상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으나 용역 금액이 타 조합보다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해임 대상 임원들은 그 모든 게 공식 기구의 결의를 거쳐 집행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기왕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석해서 조합원들에게 그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해임 사유에 대한 발표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해임 대상 임원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결국 청문회에 이어 통지한 날짜에 임원해임총회는 개최될 것이다. 해임총회의 경우 도정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출석을 하지 않아도 정관에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에 합당하면 해임이 된다는 게 법적인 견해이다. 그런 이유로 총회 전일까지 서면결의서로 총회 개의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몇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해임 결의를 하여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 주택에서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를 하였다가 총회 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었던 웃지 못할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청문회가 끝날 때쯤 조합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일어나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을 들은 조합원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합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조합장이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정하여 조합장이 총회와 대의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소집권자임을 부인할 조합원은 없다.
그러나 청문회는 도정법 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발의자 대표가 해임 총회 진행 절차 중의 하나로 소집한 것이며, 해임대상임원들을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인정하지 않는 회의이기 때문에 해임 대상 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괴변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조합장들이 "조합장 노릇 하기 힘이 든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즈음 조합 임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분양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이익을 증대시킬 수 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되면 마치 화풀이를 하듯이 조합의 임원들에게 사업성 악화에 대한 책임을 돌린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나서기만 하면 임원 해임 발의서에 서명날인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으나 조합의 임원들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각종 심의 등 수시로 앞을 가로막는 다단계의 사업절차를 소화해 내기에도 숨이 가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반대파들을 경계하여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 하니 조합의 운영이 만만한 게 아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 속에 조합의 임원들은 심신이 피폐해진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 이르러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통보되면 조합장은 살짝 밀기만 해도 뒤로 넘어진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되었다.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미분양아파트가 분양 완료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특정 지역을 빼고는 일반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는 사업 구역에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회의감에 젖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해산을 외치거나 조합 임원을 모두 해임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가 된 다음의 조합 사정이야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러나 사업성이 최고에 달하여 기존의 주택 가격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표정 관리를 하여야 할만큼 호재가 겹친 조합에서 의외의 해임 발의가 되었다. 임원 해임사유의 대부분이 부담금이 높다거나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이 낮다는 불만으로부터 시작되나 아직도 `황금알`을 낳고 있는 사업 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지 해임사유가 사업성이 열악한 조합과는 달랐다.
임원 해임을 발의한 발의자 대표는 해임 대상 임원에게 문서로 해임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또한 문서로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였으나 그 사업 구역은 달랐으며 발의자 대표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해임 대상 임원들이 직접 소명하도록 했다.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발의자 대표의 간단한 인사와 청문회 개최 근거 및 취지를 안내한 다음 곧이어 해임 대상 임원들의 소명 순서가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문회는 토론을 요하는 회의가 아니며, 해임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해임에 대한 판단과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해임총회의 전 단계일 뿐이다. 그리고 청문회는 해임 대상 임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그들을 위한 회의다.
그러나 해임 대상 임원이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으니 결국 그들에 대한 성토장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발의자 대표는 분위기가 격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임 발의에 가담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임 사유를 발표하도록 했다.
해임 사유는 조합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부분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입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협력업체의 선정과 계약은 조합원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공식 기구의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 협력업체의 선정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며 입찰지침서 등 입찰 방법 또한 공식기구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해임 발의자들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결과에 따라 최종 대의원회에 상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으나 용역 금액이 타 조합보다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해임 대상 임원들은 그 모든 게 공식 기구의 결의를 거쳐 집행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기왕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석해서 조합원들에게 그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해임 사유에 대한 발표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해임 대상 임원은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결국 청문회에 이어 통지한 날짜에 임원해임총회는 개최될 것이다. 해임총회의 경우 도정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출석을 하지 않아도 정관에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에 합당하면 해임이 된다는 게 법적인 견해이다. 그런 이유로 총회 전일까지 서면결의서로 총회 개의 요건을 충족시킨 다음 몇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해임 결의를 하여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 주택에서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를 하였다가 총회 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었던 웃지 못할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청문회가 끝날 때쯤 조합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일어나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을 들은 조합원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합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조합장이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정하여 조합장이 총회와 대의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소집권자임을 부인할 조합원은 없다.
그러나 청문회는 도정법 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발의자 대표가 해임 총회 진행 절차 중의 하나로 소집한 것이며, 해임대상임원들을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인정하지 않는 회의이기 때문에 해임 대상 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괴변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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