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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8-12 13:00:09 · 공유일 : 2019-08-12 13:01:5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소시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점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소시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점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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