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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원불교, 104년 만에 여성 교무 결혼 허용… ‘정녀지원서’ 의무화 폐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8-12 17:30:45 · 공유일 : 2019-08-12 20:02: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원불교가 개교 104년 만에 여성 교무의 결혼을 허용했다.
12일 원불교는 지난달(7월)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首位團會)를 열어 여성 교무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정녀(貞女)지원서`를 폐지하는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녀지원서는 여성 교무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서약서다.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여성 교무도 남성 교무처럼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원불교 수위단회 단장인 전산 종법사는 "이번 정남정녀규정 개정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결의로 교단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정남정녀 희망자는 42세 전까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독신 서약을 지켜 60세가 되면 정남정녀로 등록될 수 있다.
원불교 관계자는 "최근 여성 (교무) 사이에서 정녀지원서가 자율적인 선택조항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 폐지가 원불교 초기 정신에도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다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원불교가 개교 104년 만에 여성 교무의 결혼을 허용했다.
12일 원불교는 지난달(7월)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首位團會)를 열어 여성 교무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정녀(貞女)지원서`를 폐지하는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녀지원서는 여성 교무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서약서다.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여성 교무도 남성 교무처럼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원불교 수위단회 단장인 전산 종법사는 "이번 정남정녀규정 개정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결의로 교단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정남정녀 희망자는 42세 전까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독신 서약을 지켜 60세가 되면 정남정녀로 등록될 수 있다.
원불교 관계자는 "최근 여성 (교무) 사이에서 정녀지원서가 자율적인 선택조항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 폐지가 원불교 초기 정신에도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다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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