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이하 왕십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착공 6개월여 만에 공사를 전면 중단됐다. 그 배경에는 사업비와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이 발생한 탓으로 알려졌다.
왕십리3구역 조합원 등은 "지난 23일 개최된 총회에서 비례율을 104%에서 70.12%로 낮춰 조정하고 공사비 27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돼 컨소시엄 시공자가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계획안이 부결된 이유는 일부 조합원이 수익성 지표인 비례율이 낮아지며 추가부담금이 늘어난 것에 불만을 표했기 때문이다.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4억2500만원 선에서 4억9000만원으로 인상돼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2억~3억원 정도로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합과 컨소시엄 시공자는 오는 7월 3일 관리처분계획과 조합 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임시총회를 계획 중에 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의 이자비용이 월 20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내용의 우편물도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됐다고 전해졌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지 않아 공사비 증가 가능성도 있고, 공사비를 못 받을 수도 있어 무작정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조합 내부 문제가 해결되고 관리처분 계획안이 통과되면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십리3구역 조합원 등은 "지난 23일 개최된 총회에서 비례율을 104%에서 70.12%로 낮춰 조정하고 공사비 27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돼 컨소시엄 시공자가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계획안이 부결된 이유는 일부 조합원이 수익성 지표인 비례율이 낮아지며 추가부담금이 늘어난 것에 불만을 표했기 때문이다.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4억2500만원 선에서 4억9000만원으로 인상돼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2억~3억원 정도로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합과 컨소시엄 시공자는 오는 7월 3일 관리처분계획과 조합 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임시총회를 계획 중에 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의 이자비용이 월 20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내용의 우편물도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됐다고 전해졌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지 않아 공사비 증가 가능성도 있고, 공사비를 못 받을 수도 있어 무작정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조합 내부 문제가 해결되고 관리처분 계획안이 통과되면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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