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이하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ㆍ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이에 개정안에는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2018년 12월)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지난 4월 4일)`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ㆍ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이하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ㆍ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이에 개정안에는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ㆍ분만실ㆍ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2018년 12월)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지난 4월 4일)`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ㆍ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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