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이 반려됐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이하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울산시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야음주공2단지는 2009년 3월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년 5월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월 사업시행구역 면적 증가, 건물 철거 및 신축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424명 중 418명의 동의서(동의율 98.5%)와 함께 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2013년 11월 남구청은 "조합 설립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동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등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서와 실제 제출된 동의서의 동의자 수가 다르다"며 "동의자 수 및 동의율을 재검토해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남구청은 지난 1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 통지를 내렸다.
이에 조합은 "구청의 판단은 철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이는 위법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긴 했으나 변경 동의 후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며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동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중 5명이 인가 신청 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철회서를 조합과 남구청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이 철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한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 기재 사항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또한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효한 철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울산시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야음주공2단지는 2009년 3월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년 5월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1월 사업시행구역 면적 증가, 건물 철거 및 신축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424명 중 418명의 동의서(동의율 98.5%)와 함께 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2013년 11월 남구청은 "조합 설립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동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등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서와 실제 제출된 동의서의 동의자 수가 다르다"며 "동의자 수 및 동의율을 재검토해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남구청은 지난 1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 통지를 내렸다.
이에 조합은 "구청의 판단은 철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이는 위법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긴 했으나 변경 동의 후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며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동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중 5명이 인가 신청 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철회서를 조합과 남구청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이 철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한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 기재 사항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또한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효한 철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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